공무원들의 제반 의무사항 중 청렴 의무야말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상급자에 대한 접대문화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다 돼가고 있으나 인천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장 상사에 대한 접대 등의 악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의 한 부서의 경우 팀마다 1주일에 1번 과장 중식, 월 1회 국장 중식이 잡혀 있는데 식사비를 팀원들이 부담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국·과장의 간식비와 우윳값까지 부서원들이 내고 있다고 푸념했다 한다. 게다가 식사 후에 2∼ 3차에 걸친 술값까지도 지출한 경우도 있다 한다. 이 같은 상사에 대한 접대 관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은 요원하다 하겠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한 구청의 경우 내부 통신망에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게 식사문화를 혁파하자는 글이 올라오자 상사에 대한 접대 폐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나서야 시정되는 점이 아쉽다. 청탁금지법은 사문화된 법이 아니다. 살아 있는 법이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제1조에 천명한 대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금품 수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하위직들이 상사에 대한 식사대접 등도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동법의 규정대로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하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다. 종국에는 나라까지 망하게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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