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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의정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2003년 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뤘다. 스타일이 다른 두 형사가 연쇄 살인범을 쫓는 이야기다. 두 형사는 생존자에게 범인의 손이 곱고 이쁘게 생겼다는 단서를 얻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는데 성공하지만 DNA 대조결과 범인과 일치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인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으로 경찰서별로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청문감사관실)이 지정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CARE팀’ 운영, ‘One-Stop 지원센터’ 설치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신변보호제도로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 및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등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긴급신고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대여, 타인의 보복 및 위해 방지를 위해 주거지에 CCTV설치와 주거지 순찰을 지원하고 강력범죄 및 성·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도 제공하고 있다. 또 경제적 지원으로 강력범죄로 주거 등이 훼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정리비를 지원하고 주거지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범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해주거나 일반주택을 매입·전세해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전문 경찰 CARE요원이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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