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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영 광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주시하고 있다. 보행자를 확인한 운전자가 먼저 건너가라고 손짓하자 보행자는 고마워하며 재빠르게 건너간다. 뒤에서는 보행자를 위해 멈춘 차량에 답답해 하여 경적을 울린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시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마냥 차량에 양해를 구하며 재빠르게 건너간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78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3.9%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치가 OECD 1.2명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3.8명으로 도로 위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명경찰은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보행자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해 횡단보도를 통행 시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모르고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도 논란의 여지도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차량운전자들도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횡단보도에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운전자의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 잡아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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