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조직 안에 남아 있는 이른바 ‘갑질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14일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조직 내 남아 있는 관행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 확립 및 관행적 문화 자정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 이번 자정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28개 전 계열사 준법감시 최고책임자와 함께 모여 범농협이 공동 실천할 7대 중점 추진목표를 도출했으며, 농협 전 계열사는 법인별 업무 특성에 맞게 총 236개에 달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농협은 협력업체와의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계약업체의 건의사항 및 제도 개선 등을 파악하고 반영해 계약 이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공정한 인사문화 구현을 위해 관련자 처벌과 대상자 공개 등 인사질서 문란자를 지속 관리하고, 인사 청탁에 따른 제재기준을 예고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동시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자정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및 관행적 문화로 부패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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