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한도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기존 행안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한다. 지방채무 관리를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한도액을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한다.

다만,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채 자율 발행이 제한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개편한다.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일원화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만 받도록 한다.

아울러 일자리 관련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책임 있게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현장지원단’을 가동해 점검·지원키로 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감액 등 엄격한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