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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9일에 열린 인천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기호일보 DB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국 공동 임금교섭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해 임금교섭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참가하는 공동 교섭 형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수당 등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없애고자 제시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유효기간 1년의 임금교섭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임금교섭 체결에 따라 관련 예산을 모두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참여할 수 없고 내년도 임금 협상부터 참여하겠다는 견해다.

교육부 역시 관련 실무자 회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당 등이 전국적으로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 교섭을 하자는 취지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올해 임금에 대한 것은 이미 약속된 사안 및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를 모두 깨 버리고 전국 공동 임금교섭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이 공동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이 공동 교섭에 불참한다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공동 임금교섭에 불참한 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시교육청의 현재 태도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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