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주민센터 등 기관 차원에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다.

16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에서 12월에 출생한 영아의 생년월일을 조작해 1월에 태어난 것으로 신고한 허위 출생신고 건에 대해 수사했다.

조사 결과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성장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 차이날 것을 우려한 부모가 해를 넘겨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분만한 것처럼 꾸며 허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 주민센터는 이처럼 부모가 가짜 출생증명서로 신고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 출생신고는 부모가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은 해당 출생증명서의 원본 여부만 확인할 뿐 진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병원에 확인을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라며 알려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마음에 드는 날짜나 연도를 생일로 하고자 출생 일시를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주민센터는 이를 알 수 없고, 정확한 지역 인구 통계 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러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을 학대하거나 거짓 출생신고를 통해 각종 지원금을 챙기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서울에서는 한 승무원이 아이를 낳지 않고도 두 차례에 걸쳐 출생신고를 해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과 육아휴직 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신용불량자가 자녀 이름으로 급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출생신고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분만이 이뤄진 병원에서 주민센터 등에 출생통보서를 보내 주도록 하는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허위 출생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