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 북성포구 주변에서 벌금과 변상료를 지급하며 장사를 해 왔던 식당 상인들이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더 이상 장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른쪽 사진은 북성포구 식당가 주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 중구 북성포구 주변에서 벌금과 변상금을 지급하며 장사를 해 왔던 식당 상인들이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더 이상 장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오른쪽 사진은 북성포구 식당가 주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중구 북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봉애(68·여)씨는 요즘 일손이 잡히질 않는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로 앞길이 막막해서다.

아침에 눈을 떠 밥 먹고 가게로 나오고 일 끝나고 들어가는 세월이 30년이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알았다.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 그만둘 수도 없어 수십 년 동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중구청 등에서 부과한 각종 과태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 올해 초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난생처음 수사를 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갔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여기서 장사를 계속하다가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가중처벌돼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사실을 얼마 전에 들었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신경쓰지 않았던 북성포구 매립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한스럽기만 하다.

북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식당 5곳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한 상태지만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성포구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이들은 공황 상태다.

북성포구 입구 쪽에 위치한 이들 가게는 일부가 갯벌 위쪽에 걸쳐 있다.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한 것이다. 가게의 다른 한쪽은 공장이 소유한 사유지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북성포구 상인들은 인천해수청과 중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부담했다. 이렇게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과 지역사회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인천해수청과 중구 등에서 추진하는 북성포구 매립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북성포구의 한 상인은 "그동안 내라는 거 다 내면서 근근이 장사를 이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포구를 매립하기 위해 우리를 알몸뚱이로 내쫓으려는 수순 아니냐"며 "우리가 남의 땅에 빌어먹고 사는 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인천중부서 관계자는 "올해 초 북성포구뿐 아니라 영종도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수사를 했다"며 "자체적으로 인지해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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