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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 현장.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사업자와 대승적 차원에서 맺은 ‘송도 6·8공구 사업조정합의서’ 등을 벗어나 무리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인사상 요구도, 개발이익 환수 요구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경제청 A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폭로한 ‘불법 커넥션’의 속사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16일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 따르면 A차장은 지난 2월 부임한 이래 송도 6·8공구의 개발이익 환수 업무에 집중했다. 특히 5월 초부터 6·8공구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을 직접 맡으면서 재임기간 중 괄목한 만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도 6·8공구 내 7개 블록 개발사업자인 SLC 측에 2015년 1월 6일께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추가 사업계획 조정합의서를 뛰어넘는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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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캡쳐
2010년 8월부터 양측 간 100여 차례가 넘는 사업 조정 협상을 통해 마련된 당시 추가 합의서에는 SLC 측의 토지 공급을 228만㎡에서 34만㎡로 축소하고, 양측 간 개발이익 분배는 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해 5대 5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양측은 정산 및 환수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인천경제청과 SLC 간 입장 차이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단초가 됐다.

부임 후 A차장은 분양이 끝난 아파트 2개 블록(송도 6공구 A11·A13)부터 정산 및 개발이익을 환수하라며 SLC 측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SLC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분양이 끝난 2개 블록 토지대금을 선납하고 분양대금을 회수해 시공비를 지불하는 사업구조상 2개 블록 아파트 개발에 대한 잔금(분양가의 30%) 납부가 통상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입주 시점인 2019년부터 정산 및 이익금 분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최종 사업 완료(2023년) 후 정산’이라는 SLC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SLC 측이 3차 사업으로 계획한 A14블록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한 경관심의를 2회 부결시키고 3차례의 재신청서 접수를 반려한 상태다. SLC 측은 올해 하반기 A14블록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지난 3월 600억여 원의 토지대금을 인천경제청에 완납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10일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발주하고 개발이익을 사전에 산출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SLC 측 관계자는 "A차장이 ‘7개 블록 전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것은 늦다’고 했다"며 "‘내 임기 중에 돈을 내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요구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 외에 A차장은 더 많은 것을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A차장은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A차장의 정년퇴임 시기와 SLC의 6·8공구 사업 완료 시점은 2023년으로 같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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