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평소 자주 찾던 노래방에서 살인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흥서는 의사자 지정을 위해 숨진 A(50)씨의 주소지 관할인 화성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4분께 시흥시내 한 노래방에서 B(52)씨가 전부인인 노래방 업주 C(49)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B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배를 한 차례 찔려 숨졌다. A씨는 C씨와 학창시절 선후배이자 단골손님이다.

그는 자신이 놀던 방에서 지인과 대화 중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신음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A씨는 당시 B씨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아서려다가 흉기에 찔렸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쓰러졌다.

A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C씨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다가 변을 당했다는 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면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유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을 연계하는 피해자 보호활동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범죄 현장에서 A씨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A씨 유족이 의사자 지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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