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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SNS 캡처
안양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원룸에 다수의 동물을 가두고 돌보지 않아 일부를 아사시켰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16일 안양만안경찰서와 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포털사이트에 ‘동물카페 젊은 여사장의 두 얼굴(심장 약한 분 보지 마세요)’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4개월째 임대료를 미납한 집에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며 "엄청난 악취에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배변물들, 구더기들, 동물들의 사체까지 발견됐다"고 썼다.

이어 "세입자는 안양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으로, 카페가 잘 되지 않자 문을 닫고는 동물들을 원룸에 가두고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에서는 굶주린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은 듯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됐고, 침대 위에는 배변이 가득했다"고 덧붙였다.

게재한 글과 함께 방 안의 끔찍한 광경이 담긴 현장의 모습도 올라와 있었다.

이에 "어느 카페인지 알겠다. 그 카페에서도 동물들이 굶어 죽을 뻔하자 주변 시민들이 구조했다", "동물을 방치해 죽게 만든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등의 시민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글에는 현재 동물권 보호 단체 등이 연락처를 남기는 등 관련 단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을 접수하고 논의 중으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사진과 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작성자와 연락이 닿아야 정확한 경위가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글 작성자의 주소지가 안양시 만안구로 파악됨에 따라 원룸 임대인과 임차인 등을 만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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