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인증 획득이 필요한 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중국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술 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등 모든 절차를 전문수행기관이 대행해 준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등 총 5개 제품 분야로, 1개 제품 분야에 한해 최대 1억 원까지 건수 제한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인천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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