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둘러싼 해당 기관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6전 7기 도전에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내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한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관세청은 ‘보안상 문제’와 ‘수속시간 지연’ 등을 내세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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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와 관세청은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국) 의원에게 ‘인천공항 입국장 설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했다.

공사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가 관세법에 명시됐고, 여행자도 입국객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여기에 귀국편 기내 면세점과 제주면세점 등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이 아님에도 면세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일본 재무성은 지난 4월 세제 개정을 통해 공항 등 도착(입국) 지역 면세점 설치 허용과 구입물품 면세제도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등을 제시하며 논리를 펼쳤다. 이 밖에 1인당 면세 한도 및 구매 한도 동일 적용에 따른 조세 형성과 입국장 혼잡 발생에 대한 방안(입국 동선의 반대 방향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 등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문제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면 여행자정보시스템(APIS)에 의해 선별된 우범자가 면세점으로 도피할 경우 세관의 추적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APIS는 항공기 도착 전 항공사로부터 여객명부를 사전에 입수·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추적해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세관 검사 비율을 강화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물품검사 비율 강화도 동반돼 입국장 혼잡 심화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면세점에서의 판매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는 조항도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더불어 세계 62개국 11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지만 미국·영국·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여행자 흐름 저해, 대테러 보안 등의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OECD국가(총 34개국) 중 13개국만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에 설치된 입국장 매장은 입국장 면세점(Duty Free)이 아니라 사후면세점(Tax Free Shop·내국 물품과 동일한 물건으로 판매하고 출국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측은 만일 입국장 면세점 재추진 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면세업계·항공업계·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등이 참석하는 법령 개정 공청회 및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귀국편 항공기에서 주류 등 면세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기내 면세품 판매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면세품 매출을 연간 3천3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항공사 간 면세품 판매 경쟁 과열 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내 면세업계도 공사 측이 제시한 임대료 약 300억 원을 감당할 중소·중견 면세업체가 많지 않고, 현재 시내 면세점 등도 포화 상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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