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0여 차례가 넘는 협상을 통해 마련한 ‘사업조정 합의’를 뒤로하고, 송도 6·8공구 민간사업자에게 블록별로 1천억 원의 개발이익금 환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송도 6·8공구의 ‘불법 커넥션’ 문제를 제기한 인천경제청 정대유 차장이 전임 시장 시절에도 이 기업들을 상대로 무리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려다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당한 것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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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151층 인천타워를 시작으로 총 사업비 18조8천억 원을 투입해 ‘송도 랜드마크시티’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수천가구의 아파트만 건설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부지. /기호일보 DB

17일 인천경제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가 2007년 8월 송도 6·8공구를 개발하기 위해 유치한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째는 2008년 6월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청이 개발 시작과 종료 시점의 지가상승 차액 등에 일정한 비율을 매겨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세금처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11년 8월 신설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세 번째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인천경제청이 2007년과 2015년 맺은 개발협약이나 사업조정 추가 합의서와 같이 양 측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는 없는 ‘내부수익률(IRR) 초과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당시 SLC는 시점 상 경자구역특별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내부수익률 초과분 분배와 함께 적용됐다.

하지만 전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8월 인천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한 정 차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인천시-SLC간 가용토지 개발권 및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과 원칙’을 벗어나 무리한 환수를 변호사 출신 전임 시장에게 보고했다가 퇴자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차장은 이후 부임 4개월 만에 시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시장이 바뀌고 난 2015년 1월 인천경제청은 100번이 넘는 협상 끝에 SLC로부터 6·8공구 194만㎡의 개발권을 회수하고 3조4천827억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에서 경제청 분배 몫을 IRR 15%에서 초과분 12%로 ‘상향’시키는 ‘남는 장사’를 했다.

신기루가 된 151층 인천타워의 설계비용 등으로 800억 원을 투입한 민간사업자로서는 관에게 밉보일 수 없어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불리하지 않은 결과’, ‘2015년 시 재정건전화 원년의 신호탄’이라며 최종 합의를 자축했다.

하지만 ‘SLC와의 앙금’을 지닌 정 차장이 지난 2월 인천경제청에 다시 부임하면서 개발협약과 사업조정 합의서에 적시된 ‘본건 사업의 개발이익은 경제청 분배 몫을 IRR 12 초과분에서 5대5로 한다’는 약속을 뒤집었다. 2007년과 2015년 개발이익 정산 및 배분에 대해 합의한 인천경제청이 블록별 중간 정산을 요구한 것이다.

협약서에 적시된 ‘본건 사업’은 6·8공구 내 7개 블록 전체 34만㎡을 적시하고 있다. 한 덩어리로 연접해 있는 A11~A16블록의 전체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 정산 및 배분을 하겠다는 최종 합의를 깨려 든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 차장 부임 이후 인천경제청은 아파트 분양을 마친 A11·13블록에 대해 한 블록당 1천억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블록당 1천억 원을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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