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 상당의 중국산 면세담배 수십만 갑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려던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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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정상 수입 절차 없이 중국산 면세담배를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관세법 위반)로 A(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또 달아난 주범 B(53)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고가의 중국산 담배를 국내 반입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판매가 부진하자 보세창고에 있던 담배를 무단으로 빼돌려 서울 대림동과 안산 등 중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불법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인천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면세담배 34만 갑(현물가 20억 원 상당)을 지난달 3회에 걸쳐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담배 대신 폐비닐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주범 B씨는 중국산 면세담배를 국내 밀수입하기 위해 친분이 두텁던 보세운송업체 대표 2명을 보세운송·통관책으로,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을 밀수 담배 운반·보관책 등으로 사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던 담배가 수입 절차 없이 베트남으로 반송 수출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컨테이너 X-레이를 검사한 결과 담배가 아닌 폐비닐이 적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이 수입한 담배는 중국 부유층들이 애용하는 담배로, 중국 현지에서 한화로 8천∼1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담배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범 업체 등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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