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워 놓으면 솔직히 눈치 보이고 신경쓰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거주하는 최모(29)씨는 얼마 전 아끼던 오토바이가 파손돼 고가의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누군가 옆으로 치우다 넘어지면서 엔진덮개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 잡지 못한 최 씨는 결국 자신의 돈을 들여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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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번호판을 달고 세금을 내는 엄연한 차"라며 "이륜차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주차장 구석에 세우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 오토바이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나지만 전용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시의 이륜차 등록 대수는 2015년 6만7천371대에서 지난해는 6만9천882대, 올해는 7만1천445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륜차 주차장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은 묵묵부답이다.

201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일반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됐으나 이륜차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차갑다.

지난달에는 서구 모 아파트에서 일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문제를 놓고 경비원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파트 관리비를 똑같이 내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일반 차량 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계양구의 한 오토바이 수리업체 관계자는 "주차된 이륜차를 임의로 옮기고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파손사고가 발생해 수리를 맡기는 고객들이 많다"며 "핸들 잠금 장치나 경보기 등 오토바이 관련 보안장치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차시설팀 관계자는 "시내 일부 아파트에 오토바이 주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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