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지닌 30대 남성이 교회 안에 있던 60대 여성을 때리고 목걸이 등을 훔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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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교회 인근을 지나가던 중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이들을 폭행해 아이들이 우는 환청을 들었다.

 A씨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현관에 있던 피해자 B(62·여)씨를 밀어 계단으로 넘어뜨린 후 "목걸이를 내놓으라"며 폭행했다. 이어 "왜 그러느냐"고 묻는 피해자를 빗자루로 다시 폭행했다. 또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건강목걸이와 브래지어, 안경, 스카프 등을 강취했다.

 A씨는 지난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피고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형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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