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빛공해 피해를 막기 위한 초석을 닦는다.

시는 10월 중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명시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단속·규제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하지만 2015년 조례를 제정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본보 7월 10일자 3면 보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늦어졌다.

시는 하반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공해로 인한 생활피해 관리 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 전역에서 강화군·옹진군 등 도서 지역을 제외한 468㎢가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중심상업지역(7곳), 관광특구지역, 산업단지(11곳), 공항지구 등 특수지역 42㎢는 적용 유예된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해 10월 지역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서 관리구역 안을 통과시켜야 고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빛공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약한 만큼 2018년까지는 홍보활동을 위주로 빛공해 관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홍보비 2천만 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사업에 들어간다.

한편, 인천시 빛공해 관리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빛공해 사업에 총 3천409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5년간 시비 557억 원, 민간부문 2천852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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