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경기도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도의회가 각급 학교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절차와 내용적 측면에서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 제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 취지와 내용이 지난해 발의됐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선 학교 및 교원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계류 중인 광주교육청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 내용을 대부분 베낀 수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및 학교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속 여부에 대한 내용 등 애매모호하고 현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지 5일 만인 18일까지 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입법예고 당일과 공휴일인 광복절을 제외하면 사실상 학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이틀에 불과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조차 하기 힘들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를 통한 강제가 아닌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더 적합하다"며 "도의회는 첨예한 교육 현안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해당 조례(안) 제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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