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닭에게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 혐의로 포천의 동물약재상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동물약재상 A씨는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반입, 무단으로 희석해 지난달 경기 남양주·포천·연천 등 양계농가 4곳에 판매했다는 것.

 경찰은 "‘살충제 계란’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법리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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