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을 기반으로 가속화하는 세계화는 ‘자본의 도시’, ‘도시의 상품화’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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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옥 인천대 사회적연구센터 책임연구원
U-시티, 스마트 시티, 에어 시티 등으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이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되고, 남동산단, 부평산단, 주안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성장구조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 제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인 것으로 경계와 영역을 가리지 않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남긴다. 즉 세계화는 도시 공동체 파괴, 공적 자원의 사적 소유화 촉진, 불균등 발전과 불평등 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확산시켰다. 토지, 물, 바다, 공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공적 자원을 사적 영역으로 떠 넘겼다.

도시성장을 주도해온 부동산, 금융 자본은 누군가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집값 상승, 전세난, 이자폭탄,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약탈적인 축적 도구일 뿐이다. 공적 자원은 과연 사유화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의 공간이 다른 형태의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되는 과정은 상품으로써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원의 공적, 사적 소유관계를 빠르게 변화시키며 기존의 삶을 파괴하는 필연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자본은 새로운 상품시장을 찾아 이동하며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팽창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갖는다.

최근 공유재(공통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광주, 대구, 경기 등이 공유경제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시장의 모순과 공적 자원 이용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분명 도시 삶을 변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 인간의 존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로 해석된다. 각 지역의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공동체를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제1조)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유란 ‘공간, 문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제2조 1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제2조2항), 사회적 기업 및 예비적사회적기업 등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제8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는 공통점을 보인다.

우버택시(Uber Taxi), 에어비엔비(Airbnb) 등이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외 카셰어링, 주차장, 의류, 1인 주거, 공구(여행가방, 카메라 등), 관광 콘텐츠 등 사용 후 남는 상품이나 공간을 타인과 공유, 또는 나누는 소비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은 한 시민단체의 ‘나눔가게 돌고’ 매장 운영, 비어있는 주거 및 상업공간의 활용, 공공기관이 참여한 각종 생활용품 나눔 광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및 예비적 사회기업, 협동조합 등이 독자적 또는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유경제의 ‘공유’가 ‘나눔(sharing)’의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례제정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과 방향은 개인의 소비나 물질적 욕구 충족에 그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누었는가 하는 ‘실적’이 주요 관심거리다. 공동체 해체나 환경파괴 등 도시위기의 원인이 토지, 갯벌, 주거, 에너지 등 공적 자원을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유화된데 기인함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공유’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사적 영역의 ‘공유’(sharing)를 공적 영역의 ‘공유’(common)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주어진 상품을 나누는 것으로 소비를 충족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적 자원의 공유가 ‘삶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올해 안에 조례를 발의하고,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였으나 어떤 연유인지 취소하였다. 공유경제의 진정한 실천이 인천에서 가능하기라도 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와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차분히 진행하였으면 한다. 자칫 또 다른 ‘지원금 나누기’, ‘실적 만들기’의 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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