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2일부터 과천과 서울,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과천시와 서울시(25개 전체), 세종시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 구, 세종시)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 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이번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가구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p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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