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범람하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과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불법행위 게시 3시간 이내 제거를 목표로 정기적인 순찰과 합동단속 및 테마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분양광고(아파트, 오피스텔)와 조합원 모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악의적이고 지속해서 내붙임에 따라 시는 양벌규정을 적용, 시행업자와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 예로 끊임없이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던 A 시행업자와 광고업체에 사상 최고액인 6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주변과 공단 지역 등에 더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공무원과 용역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은 물론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시흥=이옥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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