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년 전 발생한 ‘백년 육교’ 파손을 놓고 인천시 등을 상대로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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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인근에 건립된 ‘백년 육교’에 포크레인을 싣고 통과하던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육교 하부 일부가 파손됐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적재량과 제한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육교 보수를 위해 약 4천만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사는 백년 육교와 도로 간 제한 높이인 4.5m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대상은 해당도로 관리주체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포함)와 인천도시공사-LH 공동사업단, 그리고 적재량 등의 과실을 범한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이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이들은 공사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동사업단 관계자는 "해당 육교 하부 도로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한 높이인 4.5m가 되지 않는다는 공사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정확한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 관계자는 "백년육교 하부 파손 사고 등은 화물차를 비롯해 도로의 관리주체인 인천시·도시공사 등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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