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8일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의 건축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산업진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은 2021년까지 청라 지역 복합유통시설용지 3필지 16만3천여㎡에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지난 3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지역 소상공인 등의 입점 반대 여론에 직면한 바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건축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신세계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부평구 삼산동에 인접한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계획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청라 신도시와 달리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계양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부평·계양구, 직능단체·시민단체·인천시의회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 저지와 중소상인과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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