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등 4개 국가사업의 경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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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사진 = 연합뉴스

평택·당진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4 공원부지 5천270㎡에 지상 5층, 2천㎡(건물 연면적) 규모의 항만복지관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총 100억 원이 투입된다.

당초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국비 80%, 지방비 20%가 투입될 예정으로 추진돼왔으나 정부가 국가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종합복지관 건립이 완료되면 평택·당진항 이용 선원과 항만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복지시설로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을 국내 최대 항만으로 발전시키고자 항만복지관 건립 사업 외에 ▶항만공원화사업 ▶친수공간 조성 ▶아쿠아 벨벳 프로젝트 ▶안보공원과 소형 선박 접안시설 추진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국비 지원 결정에 따라 예산 확보가 다소 수월해지게 됐다.

정부는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국고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향후 예산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지방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 편성 이전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보고되면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안과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확대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해 협의하는 공식기구이다. 2012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해 20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돼 운영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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