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민간개발과 관련된 개발이익금 환수는 블록별 실사 후 통합정산, 제3자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Escrow)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21일 인천경제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맺고 6·8공구 228만㎡에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를 비롯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암동 랜드마크타워 등 국내 초고층 빌딩의 신축 계획은 줄줄이 무산됐다.

특히 2014∼2015년은 인천시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토지리턴)로 매각한 A1·A3·R1블록의 토지계약 만료가 도래하는 등 송도 6·8공구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시기였다.

SLC와 시(인천경제청)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18회에 달하는 사업조정 협의를 거쳐 ‘6·8공구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를 체결하고 SLC 사업부지를 228만㎡에서 34만㎡로 줄인 뒤 개발이익은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해 양측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시가 SLC로부터 회수한 땅은 약 3조4천827억 원에 달해 향후 시 재정 여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정대유 전 차장이 지난 2월 부임한 이후 인천경제청은 SLC와의 합의를 벗어나 SLC가 아파트 분양을 마친 2개 블록에 대해 즉각적인 개발이익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과 2020년 입주가 예정된 A11·A13블록 사업의 1·2회 차 중도금이 납입되는 시점에서 법적·원칙적 근거도 없는 ‘미실현 이익(블록당 1천억 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압박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연접한 블록 개발에 있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엇갈리고 건설경기 침체 시 수익률이 높은 블록에서 낮은 블록의 손실을 메워야 하는 만큼 전체적인 개발 종료 시점 전에 개발이익을 정산해 배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조세전문가들은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통합정산 시 개발 종료 시점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회계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블록별 재무·회계 실사는 즉각적으로 진행하되, 개발이익금 환수는 전체 사업 종료 후가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기에 에스크로 방식을 적용해 정산이 끝난 개발이익금은 중립적인 제3자의 계좌에 예치하고, 인천경제청과 SLC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지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LC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등의 검사계획이 담긴 협조 공문(2012년 11월 5일자)은 정 전 차장이 ‘윗선의 압력’으로 SLC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SLC에 즉시 발송돼 수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문 발송 후 인천경제청 관계자 및 변호사 6∼7명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주간 SLC를 방문해 업무검사를 진행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의 주장과 달리 당시 공문은 모두 발송됐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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