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의 인권조례 후퇴를 차단하고 나섰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운영 중인 남구에서 최근 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인천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인천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센터 설치·운영, 인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의회 내부에서 종교단체의 압력으로 인권조례 개정이 검토되면서 문제가 됐다. 구 인권조례에는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구는 이달 초 인권위에 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질의했다. 인권위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구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적(性的) 지향 및 성별(性別)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 성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조례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인천 지역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남구에서만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도 최근 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인권조례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받은 내용을 구의회에 전달했고, 의원들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께 남구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