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이 제한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지역 개인과외 교습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학원 및 교습소와 같이 초교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 등의 교습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차로 벌점을 부과하고, 2~3차는 과태료와 개인과외 교습이 박탈된다.

문제는 개인과외 교습은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 이뤄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 등에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홍보를 펼쳐 교습시간 제한 위반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학원연합회 및 학원 등과 협력해 사교육의 근원인 개인과외의 불법 운영도 철저하게 막을 계획이다.

연제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은 물론 불법 과외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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