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퇴근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횡단보도, 모퉁이, 정류소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이다.

주요 단속은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총길이 32㎞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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