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에 약 280억 원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를 대상으로 ‘반쪽짜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도내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데다,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되는 불완전한 모양새를 놓고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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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도는 준공영제 도입에 참여하는 시와의 준공영제 시행사항을 담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10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 등 15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도는 준공영제를 실시해 기존 전일제인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근무 여건을 1일 2교대로 개선, 안전과 가동률을 높여 도민 편의를 향상한다는 목표다.

해당 시의 버스준공영제 적용 업체는 16개 사로 버스 대수는 모두 644대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협약서에는 준공영제에 드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예산 부담 사항과 도와 시·군이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준공영제 소요 예산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총 279억 원의 재정이 수반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51억 원은 운전기사 확충에 드는 인건비가 차지한다. 2019년 이후부터는 매년 313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준공영제에 반대한 다른 절반의 지자체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도민 편의 및 안전 향상’이라는 도입 목표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의 준공영제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광역버스만이 대상이어서 시내·광역버스 운전기사 간 근로환경 격차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성남·고양·남양주·화성·광주·구리 등은 도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의 재정분담률을 70%까지 높일 것을 주장하며 준공영제 참여에 등을 돌리고 있다.

성남시 등 일부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과정에서 준공영제 시행사항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준공영제가 도내 시·군별 ‘따로국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도가 제출한 시행협약 체결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기획재정위 이재준(민·고양2)위원장은 "준공영제를 일부 시만 시행한다면 광역버스에 한정하지말고 지역 내 시내·광역버스에 모두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준공영제는 시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근거가 부족하다. 건교위의 동의안 심의 전에 도정 질의에 나서 남경필 지사에게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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