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국회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산업기술 침해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은 입은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 상태, 피해 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영업비밀 유출 문제 해결 없이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