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일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종 교재대금을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형태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사립학교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인천과 수도권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60여 곳, 교재 유통업체 10여 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교재대금을 부풀려 교재 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지역에는 약 3천 개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직하게 운영하는 곳들도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부터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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