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1)에 조성될 18홀 대중제골프장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을 앞두고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맞닥뜨렸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앞두고 4곳의 업체 중 한 곳이 계약 이행을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업계에선 공사의 업체 선정 평가기준 등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인천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입찰 순위에서 밀린 경쟁 업체가 이런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27일 대중골프장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10곳의 컨소시엄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영종오렌지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당시 오렌지컨소시엄을 비롯한 4개 업체를 적격기준을 통해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평가기준은 사업제안서(90%)와 입찰가격(10%) 순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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