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조건부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 지위를 연장받은 인천 송림초교주변구역이 지난 4일에 이어 또다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다급해진 인천도시공사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을 적용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송림초교구역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마감 결과, 앞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5개 사 중 단 1곳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도시공사는 즉시 재공고안을 마련하고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수의계약 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구 송림동 일대의 사업성이 워낙 낮은데다, 최근 마감한 원주민 분양에서도 신청률이 62%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로서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동구, 도시공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이 수반되는 이점이 있지만 이 구역 사업의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300여 명의 원주민들을 촉박한 시일 내에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여력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앞서 국토부는 송림초교구역에 대해 3개월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조건부 선정 취소’를 이미 통보했다. 원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구하고 10월 10일까지 부동산매매 ‘예약’을 반드시 진행하라고 못 박았다.

수의계약 체결이 실패하면 도시공사는 송림초교구역의 공사 자체 사업 전환을 시도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구역의 매몰 비용은 1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