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의 건축허가를 내주자 김만수 부천시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이 청라에는 신세계 대규모 점포를 허가하면서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을 인천시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원이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부천시는 지난 22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해 발표한 사항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복합쇼핑몰이 아닌 상동 신세계백화점을 부평·계양구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사항은 사실 왜곡이다’라며 이 내용을 해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23일에는 김만수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상동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지난 18일 허가해 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하면서 상동 신세계백화점의 5배 규모인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건축허가한 인천시의 행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잣대다"라며 "신세계 측과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것이 매듭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청라 스타필드 입점저지 서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10; <사진=인천시 제공>
▲ 청라 스타필드 입점저지 서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맞춰 상업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통시장·상점가가 밀집하고 안정화한 지역 상권에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라 스타필드는 공유수면 매립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상 상업진흥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동 신세계백화점 부지와는 원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라 스타필드 인접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정한 사업 조정 등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청라 스타필드 입점 저지 서구 비상대책위원회(107개 점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보호·육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서구 비대위의 사업 조정 신청에 따라 청라 스타필드 사업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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