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권모(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62)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서 범행을 총괄한 마모(45)씨와 전산 분야 담당자 등 3명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덧붙였다.
마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 투자자를 모집, 3만5천여 명에게서 1천5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 구입 또는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끼리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FX코인’, ‘FX888’, ‘이노션빅’ 등 온라인 거래소까지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원과 서울 등 전국 22곳에 지역센터를 개설, 사업설명회를 여는 한편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늘렸다.
사기단 총책 마 씨는 2006년 3천200억 원 규모 통신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조여권으로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 사기 범행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마 씨의 개인 경호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고급 호텔에서 검거작전을 벌였다"며 "이번 사기사건 관련자는 개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 등이 검거한 피의자까지 합쳐 5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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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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