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현초교 주변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사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 인천시 서구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현초교 주변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사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경찰이 인천 서구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 일부에 주민등록증과 서명이 도용됐다는 구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조합추진위원회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취하했다.

24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4일 신현동 일원 신현초교 재개발정비구역사업을 추진 중인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증과 서명 날인이 위조됐다며 해당 추진위를 고발했다. 추진위는 재개발지역 거주민 76%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구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

재개발조합 설립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재개발 지역 거주민의 75% 동의를 얻으면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위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 설립에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발견된 것이다. 구는 ‘부적합 동의서’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피해자들도 별도로 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신분증과 필체 날인이 도용된 것을 확인했다.

피해 주민들은 구에 해당 추진위의 고발을 의뢰했다. 주민등록증과 서명 날인이 도용된 것을 확인한 구는 관련법과 피해자들의 민원에 따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명의 등을 도용당한 한 주민은 "우리는 추진위 측에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밀어붙이려고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명의를 도용해 동의서를 작성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추진위는 경찰 고발 이전인 지난 1일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허가동의서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피해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위반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구 측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수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실 등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신분증 등의 도용 사실 여부에 대한 기자의 전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한 후 전화를 끊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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