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문제가 된 A조합의 조합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조합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24일 이사장 B(62)씨의 조합비 부당 집행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조합원들에게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쳤다.

이들은 현수막을 통해 B씨가 동구청장 아들을 조합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10개월치 월급 2천여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5년에는 조합비 1억 원을 동구청에 장학금으로 지급, 조합비를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원에 이사장의 업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도 밝혔다.

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조합비를 유용하는 등 조합에 큰 물의를 빚었으면 당연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이번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동구청장 아들 퇴직금은 1년 미만(9개월)으로 지급이 안 됐고, 동구청 장학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리비가 아닌 잡수입으로 지출했다"며 "아들 봉급은 수사 종결 후 개인 돈으로 전액 변상 조치해 조합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에 적극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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