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 하달 문건, '다른 증거'들과도 들어맞아 … 뻔뻔하게 "절대 못 해" 하더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포명령 하달 문건이 발견됐다.

24일 5.18기념재단은 광주 주둔 505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포 명령 하달' 관련 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1980년 5월 21일 0시 20분에 작성된 것으로 '광주 소요 사태'에 '23:00 완전 무장한 폭도가 1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20발)'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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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하달 문건이 공개됐다.

이는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1980년 5월 20일에 첫 실탄이 지급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당시 계엄군의 첫 발포가 이뤄진 21일과 들어맞는다. 505보안부대는 계엄군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자 광주 시민군, 민주인사, 학생 지도부를 고문했던 부대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을 통해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자도 없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규정하며 본인을 '희생 제물'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을 어길 시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를 지시했으며 이에 국방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작전처의 '보급지원 현황'과 '2군 계엄상황일지' 등의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에는 AH-1J 2대와 500MD 헬기 2대 등 40여대의 헬기가 지원됐으며 벌컨포탄 1500발이 보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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