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은 관할 367개 사업장(외항·내항선·원양·연근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 팀장과 근로감독관 2명 등 총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금 상습 체불 업체·취약 업체 지도·감독 강화, 임금 체불 예방활동 강화, 임금 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사건 검찰 송치 등이다.
이종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기존 임금 체불 업체는 물론 5인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 해소를 적극 유도해 선원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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