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 바깥(14번 출입문)인근에서 한 여성이 무허가로 포켓와이파이 대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jpg
▲ 인천공항 출국장 바깥(14번 출입문)인근 에서 무허가로 포켓와이파이 대여 영업이 자행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공항 곳곳에서 ‘무허가 포켓와이파이 대여 판매’ 영업이 기승<본보 8월 7일자 5면 보도>을 부리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사는 공항시설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인천공항 내 무허가 영업점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제1·2여객터미널에 총 12개소(T1:출발층 4개소·도착층 4개소, T2:도착층 4개소)의 포켓와이파이 영업소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공사는 이들 영업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무단으로 포켓와이파이 기기를 빌려주는 영업점에 대해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공항에선 정식 대리점이 아닌 무허가 영업점에서 빌린 포켓와이파이 기기에 하자가 발생해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수시로 공사 측에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는 무허가 업체들이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영업하는 탓에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무허가 업체들이 출국장 외부에 간이 탁상까지 설치하고 영업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협업부서 간 단속에 나설 전담 대응 팀을 꾸리고 인천공항 내·외부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포켓와이파이 대여 업체의 영업으로 인해 정식 영업점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여행객들도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어 기존보다 더 강화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켓와이파이는 세계 각국별 이동통신사의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 주는 데이터로밍 단말기로 휴대전화 해외 로밍서비스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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