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한모(42)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사는 해당 학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 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한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순께 김 교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경찰은 폭언 등을 한 5명의 교사와 학생 신고를 묵살한 교사 등 6명에 대해 교육당국에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중 폭행이 체벌 과정에서 이뤄지고 장기간 반복된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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