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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한 안산단원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근 TV,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가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등에게서 나타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훈육·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죄책감 없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인 상처를 받게 되며 아동학대의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피해사례가 점점 대물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아동학대의 문제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선정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 또한 매월 8일 보라데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지정해 학대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학대라고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내 일이 아닌데…’ 또는 ‘남의 가정문제인데…’ 라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아동학대!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폭력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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