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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11시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반대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인천시 부평구>
인천시와 부천시 간에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인천시 부평구의회와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28일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죽이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와 함께 인천대책위는 2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및 부천 신세계백화점 입점 저지 무기한 투쟁선포식도 열기로 했다.

최근 김만수 부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세계가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 115억 원과 기회손실비용, 용역 등의 투자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로 예정됐던 토지매매계약을 5개월 이상 지체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신세계가 백화점 출점을 포기한다면 부천시도 위약금에 연연치 말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 부천’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역 상권과 상생을 위해 사업 규모를 줄여 백화점만 입점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6월 사업 내용에 포함됐던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쇼핑몰, 호텔 등을 모두 철회하고 지난해 10월 백화점만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양측의 갈등은 백화점 입점 예정 부지가 발단이 됐다. 백화점이 들어서는 곳은 부천시지만 반경 3㎞ 안에 인천 부평·계양구의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에 1만여 상공인 업체가 밀집돼 있다. 백화점이 들어서면 이들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인천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천시가 초대형 점포 입점에 앞서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와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24일 "인천시와 부천시 간 갈등이 해결돼야 신세계백화점 추진이 가능하다"며 "그 전에는 우리 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업계에선 30일 부천시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또다시 연장할지 아니면 신세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지에 대해 관심이 갖고 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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