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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미 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우리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 얼마 전 우체국 앞 길가에 잠시 주차해 둔 차의 앞범퍼에 커다란 스크래치가 난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지 차량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 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아뿔사, 주차뺑소니’였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비록 가해 차량은 찾았지만 주차뺑소니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을 할 수는 없어, 결국 보험처리로 마무리됐지만 억울한 마음이 쉬이 가시지 않았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지난 6월3일)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유의해 운전하도록 하자.

# 주차뺑소니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도로상에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주차뺑소니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환영하나 아파트, 상가 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뺑소니 사고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아쉬움이 크다.

특히, 아파트주차장은 차단기 설치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으로 아파트, 상가 등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도로외’ 사고도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하차 확인 의무 조항 신설

지난해 7월 42도의 무더위에 4살 어린이가 8시간가량 차량에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추가된 사항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버스 내부를 살펴 모든 어린이들이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방법도 변경돼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터널 안 3중추돌 교통사고 발생 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은 운전자들이 도로 한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듯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자주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높아져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꼭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 부과항목 5개 추가돼 총 14개 항목으로

기존 범칙금 항목이었던 통행구분 위반(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 통행 시, 7만 원), 지정차로 위반(추월차로 위반 또는 화물차 등의 지정차로 위반 시, 4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또는 직진차선에서 회전 시, 5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위협 시, 7만 원),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화물을 확실하게 고정치 않음, 5만 원) 등이 새롭게 추가돼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위 14가지 항목에 대해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된 경우 운전자의 경찰서 출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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