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2022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신 의원은 "2022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