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2022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2022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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