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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 유기 공범. /연합뉴스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8세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검찰의 공범에 대한 구형은 기존 법조계와 지역사회의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주범인 B(17)양은 A양보다 낮은 20년을 구형받았다.

소년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에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검찰은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범행은 주범 B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양의 변호인은 "B양은 초기에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했으며, 급기야 A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A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했다"며 "시신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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