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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 현장.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시의회가 송도국제도시 개발이익 환수 논란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떠넘겼다.

소위원회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폭로’ 실체에 접근하기는커녕 ‘앞으로는 협상을 똑바로 하라’는 식의 웃지 못할 훈계를 남기고 해산했다. 그동안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인천경제청 간 사업 조정 협상을 상시적으로 보고받고 최종안에 동의한 장본인이 시의회였다는 사실을 ‘망각(忘却)’한 것이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송도 6·8공구 현안점검을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다. 송도 6·8공구 개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불참’을 통보했다. 빈자리는 김진용 신임 차장과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이 대신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2015년 1월 6일 체결된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사업계획 조정 합의서’를 꼬집었다. 이 합의서에는 개발이익 환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신임 차장과 본부장은 "당시 시의회가 수용한 성과 있는 기본 합의였다"고 맞받아쳤다.

김진규 의원은 "포트만홀딩스가 주식회사보다 작은 유한회사를 구성했는데 왜 더 큰 회사와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개발이익 분배 시기는 왜 명확히 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정산 방법과 시기를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인천경제청의 잘못이고 책임이다"라며 "랜드마크 사업이 아닌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데, 더 이상 ‘SLC’라는 명칭이나 사업명을 사용하지 말고 새롭게 협약을 맺으라"고 했다. 아울러 박병만 의원은 포트만홀딩스가 현재 SLC 지분 약 5%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투법인으로서 적법한지 질의했다.

김 차장은 "지금에 와서 당시 합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나 2015년 1월 합의서 체결 전까지 4년 6개월 동안 86번의 회의를 했고, 여럿이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냈다"며 "당시 시의회에 보고도 했고, 의회도 이 정도면 됐다고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외투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져도 외투 법인의 자격은 유지된다"며 "당시 현대(건설)와 삼성(물산)이 이 사업에 붙으니 이보다 강력한 컨소시엄이 있겠느냐며 굉장히 환영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협상을 하다 보면 세세하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다"라고 했다.

지 본부장 역시 "당시에는 개발이익 분배 시기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좀 있었다"며 "2015년 1월 합의는 개발권 회수와 토지공급가 결정, 개발이익의 50대 50 배분을 담은 말 그대로 큰 틀에서의 기본 합의였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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